2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받은 자 양도소득세 질의
사건번호선고일1987.07.24
요 지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또 다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또 다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3. 귀문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나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관계서류가 제시되어야 구체적인 세액계산이 가능하오니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셔서 인근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처가 국영기업체에 근무하면서 무주택자로 사원아파트가 당첨이 되어 현재 불입금을 10개월째 납입하고 있으며 곧 입주할 예정에 있는데 노인을 모시고 있는 입장으로 아파트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것이 최근 판단되어 단독주택 시가 5,000만원짜리를 양수하려고 하는데 이후 아파트양도 또는 단독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가 해당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