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양도담보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양도담보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제로 양도담보자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42조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3-01…42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담보자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명의이전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 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