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납세자가 주택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4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양도담보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양도담보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제로 양도담보자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42조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3-01…42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담보자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명의이전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 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