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262평 위에 1층 점포 39.93평, 2층 주택 41.29평, 지하실 18.75평, 옥탑 8.17평을 신축하여 1억원에 양도한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위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대지 256평 위에 1층 점포 39.93평, 2층 주택 41.29평, 지하실 18.75평, 옥탑 8.17평을 1980년 12월 25일에 신축하여 1980년 12월 23일 - 1983년 03월 07일까지 거주하다가 1983년 03월 07일 1억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