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관계로 부동산담보를 제공받은 신용금고가 그 주주의 개인명의를 내세워 소유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담보제공자가 취득원인무효의법원판결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채권채무관계로 부동산담보를 제공받은 신용금고가 그 주주의 개인명의를 내세워 소유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담보제공자가 취득원인무효의 법원판결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현행 상속세법상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평소 대출 관계있는 신용금고에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저당 설정하여 금전대출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하여 부득이 금전을 대출해준 신용금고의 채권확보과정에서 동 금고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에도 재무부업무운영지침(금고업무운용준칙 제22조)에 의거 금고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곤란하므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동금고의 주주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추후 그 사실을 인지한 금고의주주인 개인과 부동산 원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명백한 하자(신용금고와 채무자와의 사전약정에 의거 일방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다는 사전약정)로 인한 원인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법원의 원인 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에 형식적으로 신용금고 주주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 참고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등기원인이 무효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확정되어 등기 그 자체가 무효되었으므로 기히 해석된 법원의 판례·상속세법 기본통칙 등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행정관청에서 구두로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