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31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사업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므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사업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0년 04월에 임용되어 ○○시청 산하기한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8년 04월에 ○○구 ○○동에 대지29평 건평12평의 집을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1990년 02월초에 처의 직장관계 때문에 ○○동으로 전세방을 얻어 이사하여 현재까지 ○○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능직 공무원 봉급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공무원을 퇴직하고 중기자격증이 있어 ○○도 ○○이나 또는 ○○시로 전출(이사)하여 중기를 매입 중기를 직접 운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집을 매매하고 ○○도 지역에 가서(전출하여) 생업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동법 시행령 규칙 제6조 제5항 제3,4호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비과세 대상이 되면 제가 국세청에 신고할 사항 및 시기 제출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