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광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광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면제 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선박 제조업체로써 1985.07.01자로 현물 출자하여 법인사업체로 전환하고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동법 기본통칙 3-11-1...49 규정에 의거 출자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은 경우
월별출자금 단위 : 천원
| 1984.07 | 8 | 9 | 10 | 11 | 12 | 1 | 1 | 3 | 4 | 5 | 6 | 계 |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30,000 | △80,000 |
* 단 1985년 06월은 간정가액대로 고정자산을 평가증함에 따라 출자금이 30,000이나 정상적인 경우에는 △5,000임
가. 평균 자본금 계산은
(1) 평균자본금은 80,000/12월 = △ 66,666
(2) 평균 자본금은 △110,000/11월 + 30,000/1월 = 10,000
나. 평균 자본금이 만약 (1)과 같이 △66,666원 이라 할지라도 전환하는 싯점에서 자본금이 30,000 계산되어 있으므로 30,000 상당액 이상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30,000 이상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면 조세감면규제법상 제45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는 면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