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3539, 1984.11.05)을 참조.
붙임:
※ 재산 1264-3539, 1984.11.05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기준시가가 고시된 아파트를 A로부터 취득 후 3회 중도금(7회 중) 지불 후 외할아버지가 외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3회 불입한 불입금액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3회 불입금에 프레미엄을 포함한 금액인지 당초 프레미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양도시 투기억제를 위한 제도인 것으로 아는데,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