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01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이때 재산취득자금으로서 재산취득일 이후에 차용한 부채 및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 것임
[회신]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것이며, 이때 재산취득자금으로서 재산취득일 이후에 차용한 부채 및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에의거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7월2일 김○○소유 공유자지분 41843분지 314.083의 건물을 신○○씨 매수 한 바, 1989년 4월 28일자로 자금출처 안내분이 수취됨. 신○○씨는 광주에 있는 임야 1,000평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외의 근저당에 있는 신○○지분 저당권 설정 1988년 8월12일자로 설정 계약, 자기 남편인 임○○를 채무자로하여(은행요구, 사업자등록있는 사람이라야 융자가능 임○○ 사업등록증 소유) 융자를 받아, 건물 잔금을 지불한 바, 국세기본법 제41조 (실지과세) 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세법을 적용한다. 나. 세법중 과세표준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사실상 신○○의 건물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설정을 하여 주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남편명의를 빌려, 채무자로 만들어 놓고 융자 받아 건물대금 지불 하였을 뿐, 사실상 내건물 담보제공 내가 돈 융자 받은 값은 틀림이 없는 데, 이런 경우 남편인 임○○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인증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