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민출국한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14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성립된 매매가액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보다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는 매매가액에 의함
[회신] 1. 상속세법기본통칙 제39…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성립된 매매가액이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보다 상속개시 일에 가까운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는 매매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이때에 매매에 의한 시가라 함은 동법 기본통칙 제38…9의 규정에 의거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사안이 다음과 같음 가. 1984.11.20 상속개시일 나. 1984.12.22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매도)계약을 체결 다. 1984.12.27 동 재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라. 1984.12.29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수령(소유권 이전원인·접수일) 마. 1984.12.3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음 ○ 상기의 내용과 같은 경우 그 평가액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2항 【시가로 보는 범위】 ○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 【시가의 의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