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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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 체결당시의 농지임을 요하는 것인지, 또는 잔금지급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까지도 농지임을 요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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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