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1946, 1984.06.1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946, 1984.06.1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대지 124.80㎡와 건물 99.82㎡를 토지는 등기원인일자1987.11.20, 등기접수일자 1988.01.27로, 건물은 1987.12.11자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본인의 형평상 1988.06.30 양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 경우 토지는 단기양도에 해당되는바, 계산내역을 질의함.
○ 본건 ○○구 ○○동 ○○번지 토지는 ○○, ○○, ○○구획정리지구 내의 체비지로서 토지등급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87.04.20 잠정등급 | 1987.12.15 설정등급 | 1988.01.01 |
| 180 등급 | 190 등급 | 토지대장상 등급 표지없음 |
(갑설)
- 당해 토지는 등기접수일자인 1988.01.27을 취득시기로 보아 단기 등급조정일자 1987.12.15자 190등, 전기 등급조정일자 1987.04.20자 180등으로 하여 단기양도계산을 하여야 한다.
(을설)
-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를 1988.01.27로 보는 것은 정당하나 내무부 토지 정기 승급일자가 1988년도에는1988.01.01자로 수정되었으므로 토지대장상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수정된 것으로 보아 당기 등급조정일자는1988.01.01이고 전기 등급조정일자는 1987.12.15로 하여 단기양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
소득세법 제95조
※ 재산1264-1946, 1984.06.12
1. 동일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의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산식
양도가액
(취득당시과세시가표준액)-(전기과세시가표준액)
=취득당시시가표준액+------------------------------------×보유월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
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기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당해 양도자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라 함은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수시조정일을 포함)로부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거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