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22633-1221, 1990.06.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22633-1221, 1990.06.26
1. 질의내용 요약
1985.01.10일 지하1층 지상5층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1층8개동 2층4개동은 임대 3-5층은 예식장으로 자가영업하였고 건물보존등기시 각동호수별 분할등기하였음.) 부동산임대및 써비스 예식장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다 여의치 않아 1989.09.21일 한 개인이게 건물 전체를 일시 양도하였기에 이에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에의한 사업목적이 부동산임대 및 자가영업하였으며 1과세기간중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