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물의 노후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14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22633-1221, 1990.06.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22633-1221, 1990.06.26 1. 질의내용 요약 1985.01.10일 지하1층 지상5층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1층8개동 2층4개동은 임대 3-5층은 예식장으로 자가영업하였고 건물보존등기시 각동호수별 분할등기하였음.) 부동산임대및 써비스 예식장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다 여의치 않아 1989.09.21일 한 개인이게 건물 전체를 일시 양도하였기에 이에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에의한 사업목적이 부동산임대 및 자가영업하였으며 1과세기간중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은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