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42, 1986.09.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42, 1986.09.1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은현면 ○○리 소재 밭 14,371㎡와 농가주택 57.02㎡를 1988.03.31 국방부에 수용당하고, 1988.06.11 보상금 299,284,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 수용 계약조건은 계약 체결기간이 1988.03.31, 보상금 지급조건이 소유권 이전등기 후 현금 보상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도장 등)를 제출하였으며, 보상금 지급일은 1988.05.01부터 동년 05월 3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1988.04.15(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후 보상금을 1988.06.11 지급하였으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동산 양도시기를 질의함.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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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는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고 취득자의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도자와 취득자가 상호협의하여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선행하여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본건과 같이 국가의 수용령에 의하여 강제수용당하고 국가의 편의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후 현금 보상되는 조건으로 보상금 지급기일도 1988.05.01부터 동년 05월 30일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위반 1988.06.11 일시불로지급청산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에는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에서 부동산대금을 지급 청산한 1988.06.11을 양도일로 보며 따라서1988.07.31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가 가능하다.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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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1988.04.15이양도일이다. 그러므로 예정신고기일은 1988.05.31까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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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