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는 경우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30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금양임야인지의 여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이를 매각할지라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금양임야인지의 여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판단할 사항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이를 매각할지라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가 지적공부상의 지목은전으로 되어 있으나,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으며 수림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사실상의 임야가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나. 같은 규정에 따라 묘토인 농지(소위 위토)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었는데(당해 묘토는 종손이 직접 경영하여 왔음) 상속개시 후 6개월 경과 후에 매도하게 되었는바, 이 부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추징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 민법 제99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