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30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비율 계산 시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동법 동령 동조 동항 제4호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얻은 소득(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