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환산한 가액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보다 작은 때에도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867, 1986.09.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67, 1986.09.2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개인(A)이 관계 당국의 허가를 득하여 바다를 직접 매립하여 (공유수면 매립) 법인 (B)에게 전체를 매각하였을 때 이 경우 양도
소득세법 제5조 제8호
카 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가 비과세되나
방위세법 제3조 3항
규정에 의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방위세법 제4조 1항 2호
규정에 의거 중과 됨.
나. 양도가액은 법인과 거래로 실지 거래 가액이 확인 됨
취득가액은 개인이 공유 수면 매립을 직접 하였기에 매립에 대한 비용을 계산 할 수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함. (준공허가를 받아 등재하였음)
[질문]
이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경우 취득가액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의 환산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 재산01254-2867, 1986.09.22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에 의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환산한 가액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보다 작은 때에도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