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양도의 양도 및 취득가액 평가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1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환산한 가액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보다 작은 때에도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867, 1986.09.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67, 1986.09.2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개인(A)이 관계 당국의 허가를 득하여 바다를 직접 매립하여 (공유수면 매립) 법인 (B)에게 전체를 매각하였을 때 이 경우 양도 소득세법 제5조 제8호 카 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가 비과세되나 방위세법 제3조 3항 규정에 의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방위세법 제4조 1항 2호 규정에 의거 중과 됨. 나. 양도가액은 법인과 거래로 실지 거래 가액이 확인 됨 취득가액은 개인이 공유 수면 매립을 직접 하였기에 매립에 대한 비용을 계산 할 수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함. (준공허가를 받아 등재하였음) [질문] 이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경우 취득가액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의 환산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 재산01254-2867, 1986.09.22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에 의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환산한 가액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보다 작은 때에도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