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등록세・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 표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710, 1986.12.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10, 1986.12.17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양도에 대한 1985년도 귀속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시에 취득가액, 양도가액 공히 개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2호
,3호,4호에 해당하는 부대비용(기타 필요경비)은 증빙이 없어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쌍방실사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부대비용(기타 필요경비) 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985년도 귀속분으로써 부대비용(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개산공제액 즉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7%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 부대비용(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 제출이 없으므로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에 5.6%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