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1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가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6, 1987.09.1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 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 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10월에 개인으로부터 토지 800㎡를 구입하고 1985년 08월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오던중 1988년 06월에 법인에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려고 하나 필요경비 공제(취득 계약서 및 각종 영수증은 분실하였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56조의5 5항 1호 규정에 의하여 환산된 취득가액에 등록세(방위세포함)및 취득세의 세율(56%)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한다. (을설) -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5%를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