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방위세 계산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0.02.06에 대지 80평을 3,000만원에 취득하여 1980.05.07 건물을 신축하여1988.06.20 총 1억 5천만원에(대지 및 건물 구분없이 총양도대금임) 양도하여 취득 및 양도시 계약서를 첨부하여실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고자 합니다. ○ 이런 경우(건물부분은 신축하였기 때문에 실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어느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 대지부분은 실가로, 건물부분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단, 양도시 대지 및 건물 구분없이 총실가가 1억 5천만원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함) - 대지 취득실가 3,000만원, 양도 실가 1억 대지 시가표준액 × ────────────────5천만원 양도시 대지·건물 시가표준액· 건물 취득 및 양도시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함 (을설) - 대지 갑설과 같이 대지부분은 실가로 계산한다 - 건물 양도시는 실가로 1억 5천만원 건물 시가표준액× ──────────────── 양도시 대지·건물 시가표준액취득시는 환산가액으로 계산함 양도시 실가× ───────────── 양도시 건물 시가표준액 (병설) - 양도시 대지 및 건물구분이 없으므로 대지 및 건물 모두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