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수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미등기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이며, 기히 제출된 감면신청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2. 따라서 위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수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미등기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이며, 기히 제출된 감면신청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82.11.경 법인체(주식회사)에 임야 및 농지(지목:전)등을 양도하고 1983.5.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법인체에 매도한 상기 임야 및 농지 일체를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원을 제출하여 감면을 받았읍니다.
○ 매도 당시 임야 및 농지에 대한 등기이전서류 일체를 매수자인 법인체에 넘겨 주었읍니다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만 즉시 등기이전을 하여가고 나머지 농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이전치 못하다가 최근 법인체가 제3자인 개인에게 상기 이전치 못하였던 농지를 미등기 상태로 전매를 하고 본인에게 직접 제3자인 개인에게 이전 등기를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질의함.
가. 본인이 최초 매도한 법인체가 아니고 제3자인 개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을 시 본인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법인체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법조항으로 법인체에게 이전등기는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법인체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을 때와 법인체가 상기 농지를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본인이 직접 하여 주었을 시에 1983년도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원의 감면신청 사실을 근거로 양도소득세의 계속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