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나대지의 양도대가로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12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제3호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다음내용이 해당되는지 나. 내용 요지 ①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시 ○○동 소재지 아파트 1동을 신규 분양받아 (1986년 12월 06일) 입주 거주하던중 직장의 인사이동(1987년 02월 01일)으로 ○○ 지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② 1년만에 갑작스런 직장의 인사이동(1988년 04월 01일)으로 다시 ○○로 이사를 할때 전세계약기간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소유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시 ○○동의 타인 주택에 전세로 약 2년동안 거주하였습니다. ③ 또 다시 승진으로 인한 인사이동으로 (1990년 05월 01일) 부산으로 전가족함께 이사를 하여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④ 주거희망, 자녀교육등의 사유로 현재 시점에서 ○○동 아파트를 매도하려 하는 경우에 위의 제15조 제1항 제3호 내용에 해당되어 비과세 될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