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현제 37세이며 15년전(1975년)에 잠실 13평 APT를 매입하였습니다. 그후 몇 년을 그곳에서 살다가 1983년 결혼초청에 의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6년6개월을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1990년 03월)정착을 할려고 영주권을 반납하고 주민등록을 살렸습니다.(아직 처와 딸아이는 사업상 정리되지 못하여 미국에 머물고 있으며 차후 나올예정입니다.)
문제는 15년 전에 샀던 APT를 팔아서 비슷한 가격의 APT를 ○○동에 살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및 기타 세제가 부과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1년이상 현제 한국에서 거주래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는 예기가 있기도 하고, <국세청 재산01254-1951, 1988.07.12>에 의하면 비과세 된다는 예기도 있어서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