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16
지정한 규제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한 경우로써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262, 1990.07.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262, 1990.07.04 1. 질의내용 요약 1985년 ○○에서 대지 100여평을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던중 개인사정으로 1990년 08월 상기대지를 50평씩 2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등기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매각하는 가격은 평당 2,500,000원 이었으나 구청에 토지거래 신고를 하려고하니 구청에서는 건설부 고시가를 예로들어 가격조정을 권고하여 평당 1,200,000원으로 신고하여 허가를 득하고 그가격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제계약서는 2,500,000원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키위해 세무사에게 문의한바 저같은 경우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국세청에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떤사람이 검인계약서와 실제계약서가 다르니 실제가격으로 해야 한다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