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여관건물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내용 중 여관건물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세 과세대장 및 공부상 건물 전체가 여관으로 되어 있는 물건을 갑이 1977년 7월에 취득하여 전세대(부부 및 자녀3명)가 이주하여 방 2칸을 주거용으로 사용(주민등록상 전입)하여 오던 중 사업이 부진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공부상으로는 전체가 여관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주거부분에 대하여 관할 통장 확인을 득하였을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1가구 1주택의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