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공공사업용지로 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9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목돈을 마련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목돈을 마련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목돈을 마련한 후 이 자금으로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