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751, 1990.05.09)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751, 1990.05.09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건축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