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9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751, 1990.05.09)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751, 1990.05.09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건축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