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8, 1989.04.03)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228, 1989.04.03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주택의 소유자는 김○○이며 처와 2명의 자녀가 있으며 주식회사 ○○에서 1981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1987년 05월 17일부터 5년예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네 체재하며 근무중임.
해외 체재중인 1988.03.10에 ○○시 소재 뉴타운 아파트 21평형을 처와 자녀의 거주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입주하지 못하다가 1988녕 08월에 자녀 2명을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학교로 전학하게 되어 상기 뉴타운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게됨.
1990.08 뉴타운 아파트를 매각함. (뉴타운아파틑 이외의 주택은 소유하지 않음)
[질의사항]
이러한 사안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일가구 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