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후 매수자가 금전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소유자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25, 1987.10.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25, 1987.10.06
1. 질의내용 요약
○ 농기구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던 중 작년 격심했던 노사분규가 저의 공장에도 발생하여 20여년 지켜온 공장을 지키려고 무던 애를 썼지만 근로자들의 요구가 너무 부당하여 공장문을 닫고 제3자에게 공장과 건물 토지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등기이전까지 마쳤습니다.
○ 그런데 근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저와 매수자에게 찾아와서 협박하기도 하고, 다시는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을 테니 공장을 살리자고 애걸도 하고 해서 매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처음 등기이전 후 10여일 만에 다시 저에게 이전을 하고 현재는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 몇군데 문의했더니 매매원인 무효소를 제기해서 만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소송비용이 200여만원에 달해 저에게 부담이 됩니다. 저에게는 사실상 양도차익에 없는데 양도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