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9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43, 1990.02.13)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43, 1990.02.13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갑은 부인을과 1남1녀와 더불어 단독세댁를 구성하여 생활하던중 1988.08.28일 ○○동 ○○아파트 (전용면적 20평)을 신규분양받아 거주하였음.(다른 주택은 없음) 1990.05.09일 같이 갑이 사망함에 따라 동아파트를 을에게 합의상속하였음. 1990.09월중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될 경우 을은 갑의 거주기간 (약1년 8월 :1988.08.27 - 1990.05.09)과 합하여 1세대1주택의 요건을 3년거주기간을 채우기 위하여 잔여 1년4개월을 거주한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