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47, 1986.11.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47, 1986.11.03
1. 질의내용 요약
○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이리시에서 부모님과 같이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1981.07.10 아버지로부터 전북 이리시 ○○동 ○○번지 전 5429㎡를 증여받아 자경하여 오다가 3년 전에 부모님이 중풍에 걸려 서울 ○○병원에 3년 전 입원하였으며, 진료비가 모자라 상기 재산을 1988.06.01에 양도하고, 부모님 간병차 1988.06.05 전 가족이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다시 시골로 내려와 농사를 지으려고 1988.12.04 전북 익산군 ○○면에 세대원 일부만 이사하였고 1988.12.25 전북 익산군 ○○면에 전답 6865㎡를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양도물건은 농지의 대초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에 의거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농지를 양도한 후 서울로 이사를 했으며, 시골로 이사 온 것은 대토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주민등록만 퇴거한 것이지 본인이 직접 자경에 필요하여 대토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