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47, 1986.11.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47, 1986.11.03 1. 질의내용 요약 ○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이리시에서 부모님과 같이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1981.07.10 아버지로부터 전북 이리시 ○○동 ○○번지 전 5429㎡를 증여받아 자경하여 오다가 3년 전에 부모님이 중풍에 걸려 서울 ○○병원에 3년 전 입원하였으며, 진료비가 모자라 상기 재산을 1988.06.01에 양도하고, 부모님 간병차 1988.06.05 전 가족이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다시 시골로 내려와 농사를 지으려고 1988.12.04 전북 익산군 ○○면에 세대원 일부만 이사하였고 1988.12.25 전북 익산군 ○○면에 전답 6865㎡를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양도물건은 농지의 대초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에 의거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농지를 양도한 후 서울로 이사를 했으며, 시골로 이사 온 것은 대토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주민등록만 퇴거한 것이지 본인이 직접 자경에 필요하여 대토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