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아래 사항도 합계계산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9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3, 1989.02.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3, 1989.02.01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 07월에 건축한 구옥을 구입하여 다음을 수리하였음. ○ 사업자 등록 업자로부터 수리하고 간이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전액공제가 되는지 다음을 질의함.(1가구 1주택일 경우) 가. 마루를 바꾸었을 경우 나. 집을 도색하였을 경우(봄마다 합니다.) 다. 재래식 온돌을 동파이프 보일러로 바꿨을 경우 라. 연탄아궁이를 기름보일러 설치시 마.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교체시 바. 철대문과 철계단을 교체하였을 경우 사. 창문의 알미늄 샷시가 노후되어 교체하였을 경우 아. 상하수도 노후로 파손되어 재시공하였을 경우 자. 재래식주방에서 싱크대 교체시 차. 장판과 도배를 새로 하였을 경우 카. 지하실이 새서 새로 방수를 하였을 경우 타. 대문 붕괴로 보수시 및 담장 붕괴 수리의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