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19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발신인은 ○○본부 군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시 ○○구 ○○동 ○○번지 지상에 ○○본부와 ○○공사가 공동으로 조합 아파트를 신축하여 입주하였으나, ○○본부가 ○○으로 부대 이동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발신인도 가족(세대) 전체가 이주할 수밖에 없으므로 발신인이 분양받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처분(매도)하여 ○○으로 이주할려고 하니까 양도 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부대이동(근무처)으로 발신인의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