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발신인은 ○○본부 군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시 ○○구 ○○동 ○○번지 지상에 ○○본부와 ○○공사가 공동으로 조합 아파트를 신축하여 입주하였으나, ○○본부가 ○○으로 부대 이동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발신인도 가족(세대) 전체가 이주할 수밖에 없으므로 발신인이 분양받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처분(매도)하여 ○○으로 이주할려고 하니까 양도 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부대이동(근무처)으로 발신인의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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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