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시 당해 채무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0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시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114, 1983.12.08)을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 임차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을 적용하는 것은 증여일 현재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4114, 1983.12.0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의 사업을 경영하기 전에는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1986.10.01 부터 현재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은 약 3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제 본인의 부친 소유 부동산을 증여받고자 하는바, 다음 사항을 질의함. 다 음 가. 증여부동산에 130백만 원의 금융기관 부채가 있는데 증여 시 수증자가 이를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로서 인정 여부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제세 부과 여부 나. 당해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수입이 있었는바(임차권은 등기되지 아니하였고, 동 부동산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등 제세 납세의무를 적법이 이행), 동 건물을 개축, 증축하기 위하여 임대계약을 해지한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