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43, 1986.02.0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43, 1986.02.01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은 해
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동법기본통칙 제105...32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형식적
인 재판절차를 경유한 것으로서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홀로 된 어머님을 모시고 강화군 ○○면에서 농사를 짓던 중 서울에 사시는 작은 할아버님의 이웃으로 이사를 와서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의 남매는 나이도 어리고 해서 저의 집이었지만 작은 할아버지의 명의와 저의 명의로 신탁등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년이 되면서부터 저의 재산을 돌려받고자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므로 결국은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고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