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79년도중에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는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자산 양도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2. 그러나 근무상 무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시ㆍ읍ㆍ면으로 퇴거 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를 갖추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3.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오니 어려우시더라도 납세의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군인가족으로써 많은 이사를 다녔습니다. 전방 지역에 계속 있다가 막상 내려와 보니 부동산 붐으로 주택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무리한 내집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직책상 주민등록만 왔다 갔다하게 됐습니다. (1차 남편이 지방 국세청에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일선 세무담당직원한테서 납세의무와 책임에 한해서 설명을 듣고 납세를 했습니다만.(05월 24일자)
○ 어떤 책에서 국세심판소에 신청하면 아주 공정한 판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읽고 행정적인 것과 개인사정을 참작 받을까 해서 억울한 마음에 글을 드립니다. 잘못은 부동산에 관해 너무 몰랐고 전화문의를 했더니 1가구 1주택이고 공무원이면 아무 상관없다는 답변을 믿고 마냥 있었고 그리고 1978년 06월 30일에 매입해서 1979년 12월 01일 매매한 집을 올해 5월에 느닷없이 양도소득세 1,522,550원을 내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양도세 소실시요가 있다는데 해당이 안되는지 여부.)많은 사람들의 사정을 일일이 참작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줄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 않은것과 전출지역이 타지방이 아니라는 점인데 어쩔수 없었던 직책과 시대적 상황을 살펴 주셨으면 하고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