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자진신고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9
타인명의로 은행공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188, 1984.07.0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188, 1984.07.0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봉급생활자로서 주택을 마련키 위하여 친지의 소재로 1984.11.27 ○○공사에서 실시한 대지 및 지상건물의 공매입찰에 본인이 응찰할 계획으로 수속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업무상 출장을 가게 되어 ○○공사에 연락을 했더니 다른 사람을 보내 낙찰을 하고 06개월 안에 1회 불입금을 납부하면 명의변경이 된다고 하기에 부득이 본인의 처가 본인을 대신하여 주민등록표를 발부받아 응찰을 한 결과 위 부동산을 대금 26,320,000원으로 3년 거쳐 6회 분할상환으로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전에 살던 집의 전세금이 나오지 않아서 첫 불입이 계약일로부터 03개월 늦어지면서 연체료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입도 02개월 15일, 세 번째도 03개월, 네 번째도 02개월 15일 등 제날짜 안에 불입을 못해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불입하기까지는 본인이 직장에서 저축하고 있던 목돈마련저축금 중도해약 2건, 만기 5년짜리 2건으로 연체료와 원금을 불입해 오다가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 상호신용금고에 채권최고액 금 18,000,000원으로 하여 본인 앞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하여 담보제공하고 금 12,000,000원을 대부받아 위 부동산의 분할상환금을 모두 정리하고 본인 앞으로 늦게나마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 이것은 처음부터 처의 명의로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부득이한 업무상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 1회 불입까지만 처의 이름으로 하였다가 1회 불입기일 내 1회분 납부하고 본인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려 한 것이 사정상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