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그 보험금의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415, 1987.05.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15, 1987.05.29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사업을 영위 하면서 가족의 생활 전체를 보장하여 오던 중 본인의 처(손○○)의 사망으로 인하여 기 가입된 생명보험금(처 명의로 계약되었고, 수익자는 본인으로 되어있었음)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명의는 손○○로 되어있으나 처는 계속하여 가사에만 전념해온 터이므로 아무런 소득 발생과 재산이 없으며, 보험료 부담 능력이 전혀 없으며 본인이 계속부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만 처의 명의로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속세과세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