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상속가액평가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0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21, 1986.01.23 및 소득1264-484, 1984.02.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 1986.01.23 ※ 소득1264-484, 1984.02.0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비상장 법인의 발행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발행법인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나”, “다”목에 의한 동 부동산의 순 자산가액은 장부가액,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동조 5항 “다”목에 의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동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담보 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규정이 적용 되는지 여부. [질의 2] - 저당권 설정 최고 한도액에 의하여 평가되는 경우에는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주주 개인의 부동산이 공동 담보되어있는 경우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의 자산별 배부기준(기계장치로 인하여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할 수 없음)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상속세법 제34조의5 ※ 재산01254-221, 1986.01.23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무신고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기의 내용은 동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준용하는 것임. ※ 소득1264-484, 1984.02.07 1.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