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않는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유하던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않는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분할하여 양도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계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인근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1977년에 93평을 샀습니다. 그중 점포가 18평이고 75평이 주택입니다. 그중 89년에 주택 28평을 지분할 매매했습니다. 1982년에 20평을 또 지분할 매매했습니다. 현재 45평이 남았는데 그중 18평이 점포입니다. 남은 45평을 매매하면 이런 경우의 양도세 여부. 또 세금이 부과되면 얼마나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