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19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매수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는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인에게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 건설 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같은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토지 초과 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에 나대지 1,500평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구 조감법 제62조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에 관한 금번 개정된 법률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주택 건설 사업시행자 에게만 감면혜택이 있는지 아니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매입한 주택조합 또는 개인에게도 감면혜택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6조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