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25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 적용기준일이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22601-31, 1987.01.12 및 재산 01254-2496, 1987. 09.1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22601-31, 1987.01.12 ※ 재산01254-2496, 1987. 09.14 1. 질의내용 요약 ○ 1986.11.04 부동산을 취득, 1986.06.30에 위 부동산을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특정지역이 아님)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하여 면제가 되고 방위세를 산출하는데 있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였을적에 필요경비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100분 7을 곱한 급액을 필요경비로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여부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일 1986.11.04 양도일 1988.06.30 토지대장상의 등급변동은 1984.07.01 105등급, 1985.07.01 109등급으로서 본 토지는 1986.07.01이 토지등급의 정기조정일이기 때문에 등급은 동일하지만 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이 상이하므로 전기 과세시가표준액도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