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 있는 자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20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사실상의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영업용 건물면적보다 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 거주하는 국내 유일한 겸용주택이며 건축법시행이전 건물로서 대지 33.5평 위에 건물 21.6평을(주택13.27평.점포 8.33평) 1961.09.20 신축하여 공부상에는 용도구분없이 등기등록하여 거주 및 사용하다가 1970년 초 약 2년간의 약국임대로 가옥대장에만 주택 10평 점포 11.61평으로 용도구분 사용하다가 그후 약국임대가 끝난 후에는 당시 당국의 구조변경허가는 받지 않았으나, 신축 당시의 용도면적과 같이 주택 13.27평.점포8.33평으로 다시 고쳐 사용 및 거주하여 왔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 구조의 용도별 면적을 1988.04 사실대로 확인측량하고 공부상에는 주택 43.87㎡(13.27평)·점포 27.57㎡(8.33평)를 정확히 구분하여 등록 및 등기하였습니다. ○ 그 후 가정형편에 의하여 본 주택을 양도(1988.06 매도)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몇몇 분에 문의해 본바, 등기상에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부분의 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경우로서, 사실상 구조변경 후 15년 이상 거주 및 사용한 겸용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된다고는 하나 이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질의함.p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