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고시한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1988.06.25 이후 최초 양도ㆍ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기준시가는 양도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4.5배를 곱한 가액이므로 최고 및 최저기준시가는 최고토지등급 및 최저토지등급에 따라 판단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거 1988.06.25 추가고시한 특정지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1988.06.25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의 경우에는 1988.06.25 이후 동 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3. 기준시가는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토지등급가액)에 4.5배를 곱한 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최고 및 최저기준시가에 대하여는 최고토지등급 및 최저토지등급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번 추가고시된 “특정지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함.
○ <구로구 시흥3동> 1988.06.24.(추가고시)
[문]
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기준시가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토지만 적용될 경우 시흥3동의 기준시가는 최저~최고 얼마가 되는지 여부.
다. 실시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여부.
라. 시흥3동 ○○번지 ○○유통센터의 토지 및 건물도 해당되는지,(해당되는 경우 최저~최고기준시가는 얼마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