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다른 자산으로 대체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18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한 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고 있다가 세대원중 일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읍, 명으로 퇴거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1) ○○에 거주하는 자가 ○○시 소재 가관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때 2) ○○에 거주하는자가 ○○시 소재 가관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시 또는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 할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