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06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
[회신]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계속 청주시내에 거주하던 자로 1987.03.24 청주시 변두리지역의 농지(논 4,529㎡)을 취득하여 익일등기를 필 한 후 채무 등 사정상 동년 11.11 양도하여 익일 등기상의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동 양도대금으로 청주시 인근지역에 농지를 구입하였을 경우, 본인의 부동산 양도·취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되는 경우 모든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