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77, 1988.05.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477, 1988.05.25
1. 질의내용 요약
1978년 05월에 가옥을 구입하였고 (대지60평, 건물연수23년) 1985년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현재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1978년에 구입한 구 가옥을 철거후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를 하고져 할 경우
1) 1978년도에 구입한 주택을 개인 임대사업자 면허 취득후 임대를 목적으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5년간 임대후 분양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개인이 임대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취득에 따른 요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