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매수자의 세액감면신청이 있는 경우 적용하되 적법한 세액감면 신청시 국민주택건설비율을 신청한 후 국민주택건설비율을 낮게 정정 신청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매수자의 세액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2. 이 경우 매수자가 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세액감면신청시 국민주택건설비율을 신청한 후 국민주택건설비율을 낮게 정정신청한 경우에는 당초 신청한 국민주택건설비율과의 차이부분에 대하여는 매수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야,전답등을 1975년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법인체인 주택건설업자(주택건설촉진법 6조에 의거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임)에게 100%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양도하여 당해건축업자의 100%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와 함께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필하였읍니다.
○ 그후 건축업자가 본인의 예정신고 1개월뒤에 국민주택비율 90%로 하여 양도소득세면세신청서를 본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재차접수 하였으며 세무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