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06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1989.08월경에 분양 받은 ○○주택 (전용면적:85㎡ 미만인 아파트, 준공.입주예정일: 1990.12월말경)의 양도 소득세에 대한 질의 1990.09월경 근무지 변동및 자녀 취학(전학)상의 이유로 세대원 전부가 타지역으로 이사한 후 상기 아파트가 준공되면 소유권 보존등기후 타인이게 매매하고자 할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