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1989.08월경에 분양 받은 ○○주택 (전용면적:85㎡ 미만인 아파트, 준공.입주예정일: 1990.12월말경)의 양도 소득세에 대한 질의
1990.09월경 근무지 변동및 자녀 취학(전학)상의 이유로 세대원 전부가 타지역으로 이사한 후 상기 아파트가 준공되면 소유권 보존등기후 타인이게 매매하고자 할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