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889, 1989.05.25
※ 재산01254-3882, 1989.10.2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에서는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갑설) 나대지로서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 당시 건축물을 허가받아 신축하였다면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하므로 토지 건물 모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을설) 소득세법에서 보유 5년 이상을 규정한것은 공제 요건인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의 보유를 의미하므로 나대지로 4년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1년 합계 5년의 경우는 토지, 건물 모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규정하였는바,
갑설) 시행령에서 지적법상이 지목을 규정하였으므로 실질적용도를 구분할 필요없이 토지대장상의 지목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한다.
을설) 시행령에서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라 함은 대지의 법위 즉 대지의 정의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본 규정의 적용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토지대장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질 내용대로 판단하여야 한다.
질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하였는바,
1세대의 요건은,
갑설) 그 배우자(배우자 없는 경우의 예외규정 적용 대상은 제외)가 3년 거주간에 함께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되며 같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전출지에서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도) 3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을설) 배우자가 반드시 같이 거주할 필요는 없고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중에서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며 배우자중 1인이 같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족이 3년간 거주 하였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