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구입문제로 1990.03.06전답 1020평을 매매계약하고 1990.04.16 잔금수령과 동시 인감 내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물론 서류를 준비하든 중 매수인이 ○○에서 이곳에 전입한 기한 문서로 신규등록이 안된다 하여 면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해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농지 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을 이전코자 하는되 이럴 경우 양도세 과세 산출기준을 1990.0416일로 하는지, 아니면 공지시가 조종확정 일인 1990.09.01일 이후로 산출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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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